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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으로 걷지 못할 때, 몸이 불편한데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등 윌체어가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관리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간단하게 신청하면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는 방법입니다.
목차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3가지 방법
1.주민센터에서 무료대여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3.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보장구 무료대여 리플릿)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3가지 방법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청하는 방법, 보건소에서 대여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에서 무료대여
휠체어를 무료 대여를 주민센터를 통해 하려면 신청자 본인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거주지 입력하면 해당 주민센터 전화번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여 중일 수 있으므로 대여를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거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무료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꿀팁을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무료혜택 생활 꿀팁!공구, 휠체어 대여/폐건전지, 종이팩 교환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료 대여 생활 꿀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무료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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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휠체어 무료대여를 신청하실 경우는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개월까지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종류는 기본형, 아동형이 있고 이외에도 보행 보초차, 목발 등도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 로그인 >> 정책센터 클릭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 안내 >> 대여지사 확인 후 잔여 물량 유선으로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사 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대여가능한 보조기를 확인하신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 방문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가능한 잔여 보조기가 있을 경우 유선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3. 보건소에서 대여 방법
휠체어가 필요한 신청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유선으로 수량을 확인하고 대여를 예약하면 됩니다. 보건소의 무료 대여기간은 2개월입니다.
휠체어 이외에도 목발도 대여가능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잔여 휠체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위치를 입력하면 해당 보건소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이용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수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때문에 전화 응대가 늦어져서 예약이 힘들어질 수 있으나 방문 전 꼭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